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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쉽고 간단하게 신고해 보아요.
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방법 순서
1)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(사업장)
2) 로그인 후 사진과 같이 보수총액신고 클릭
3) 그러면 아래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<사업장관리번호 (돋보기 클릭) 넣어주고, 업체 담당자 이름, 연락처 넣어주기>
만약, 보수총액신고 대상자가 없으면 체크박스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고 싶으면 사진 맨 아래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줍니다.
4) 아래 화면과 같이 (산재) 연간보수총액, (고용) 연간보수총액에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. 그러나 엑셀파일로 업로드하여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화면에 [작성파일(일반근로자(일반예술인))불러오기]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를 해줍니다.
<연간보수총액은 근로자의 1년간 급·상여액(비과세 제외 금액)을 입력해 줍니다.>
5) 아래 화면은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 입력하고 없을 시 생략해도 됩니다. (해당 시에만 입력!!)
만약 일용직근로자를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관리할 시 신고, 그러나 인력업체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신고제외입니다.
작성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산재,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.
월 60시간 이상이면 [일용근로자(단기예술인) 보수총액]에 입력, 월 60시간 미만근로자인 경우는 [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]에 입력,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된 경우 [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] 입력해 주면 됩니다.
위 내용 작성 후 매월 말일 기준 일용직근로자의 인원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.
6) 입력이 완료되면 정산보험료를 일시납을 원하면 신청하고, 분할납부를 원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.
그리고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동의 또는 비동의까지 선택해 줍니다. 작성 및 선택이 완료되었으면
신고자료 검증 > 접수해 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.
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수정신고방법
- 민원접수/신고 > 보수신고 > 보수총액수정신고(10602)로 들어가서
사업장관리번호 클릭해 주고 수정신고할 근로자의 금액을 수정해 주고 재접수하면 됩니다.
유의사항
- 퇴사자는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이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일용직 보수총액신고는 해당 시에만 신고(사업장에서 일용직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경우)
- 매년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2025년 03월 15일까지입니다.
(2025년의 경우 03월 15일이 주말이어서 03월 17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.)
- 기간 내 미제출 및 거짓신고 등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